학회소개         학회정관

학회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회는 해양환경 및 해양에너지 분야의 과학적, 공학적, 정책적 연구의 발전, 보급,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관련 학문의 발전, 해양환경의 보전, 그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회는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라 칭하고 (이하 본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and Energy 라 칭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53(봉명동 606-1), 솔리안 602호 에 둔다. 필요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여수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발표회 개최
2. 회지 및 도서의 간행
3. 조사 및 연구사업
4.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활동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대가없이 제공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정회원은 4년제 대학에서 해양환경·에너지 관련되는 분야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관련 산업 및 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해양환경·에너지 관련되는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자.
3.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관계있는 단체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4.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해양환경·에너지 학과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산업분야에서 공헌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나 단체.

제 7조 (입회)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조 (입회금 및 회비)
① 입회금과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명예회원 제외)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의결권은 정회원에 국한한다.

제 10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하였을 때
2. 제명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회비를 이유 없이 계속 3회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 11조 (제명)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본회에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12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 사: 10인 이상 5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감 사: 2인이내

제 13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회원중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②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단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보선하여 취임한다.
④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단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취임한다.

제 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 중인 임원의 해임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5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 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평의원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장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6.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17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 4 장 총 회

제 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본재산의 처분
5. 본회의 해산
6. 기타 주요사항

제 19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임시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0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1조 (위임사항)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위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22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동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평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회원이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 24조 (평의원회의 설치)
본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의 당연직평의원을 제외한 정수는 15인 이상 60인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총회의결을 거쳐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 25조 (평의원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심의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 26조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평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7조 (평의원의 선출방법)
① 평의원의 선출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직접서신투표로 선출한다.
② 역대전임회장과 평의원 선출당시의 지부장은 당연직평의원이 된다.

제 28조 (평의원회의 소집)
①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0일전에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9조 (평의원회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정수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위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30조 (평의원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평의원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5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평의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10일 이상 평의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평의원회는 출석평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3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32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결의할 수 있다.

제 34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할 때
2. 제 1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35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 및 소요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6조 (조직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 3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중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3. 기부금 또는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 3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 39조 (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40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9장 보 칙

제 41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 42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43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득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5조 (설립 당초의 임원)
본 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理 事 (회 장) 이 정 묵
理 事 (부회장) 배 광 준
理 事 (부회장) 이 수 형
理 事 (부회장) 성 준 용
理 事 강 창 구
理 事 임 진 수
理 事 조 병 칠
理 事 임 기 택
理 事 윤 범 상
理 事 김 종 헌
理 事 송 성 호
理 事 박 한 일
理 事 윤 경 환
理 事 이 봉 길
理 事 현 범 수
理 事 송 무 석
理 事 유 청 노
理 事 홍 기 용
理 事 송 신 호
理 事 이 영 남
理 事 오 훈
理 事 황 의 박
理 事 이 영 호
理 事 최 항 순
監 事 양 승 일
監 事 안 희 도

부 칙

이 정관은 법인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예외를 둔다.
① 본회의 설립에 따른 초대임원은 창립준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하며 1998년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② 이 정관 중 평의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2000년도부터 적용하고 평의원회가 구성되기 전의 모든 평의원회의 역할은 이사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위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공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서기 1997년 11월 일
설립자 이 정 묵
設立者 배 광 준
設立者 이 수 형
設立者 성 준 용
設立者 강 창 구
設立者 임 진 수
設立者 조 병 칠
設立者 임 기 택
設立者 윤 범 상
設立者 김 종 헌
設立者 송 성 호
設立者 박 한 일
設立者 윤 경 환
設立者 이 봉 길
設立者 현 범 수
設立者 송 무 석
設立者 류 청 로
設立者 홍 기 용
設立者 송 신 호
設立者 이 영 남
設立者 오 훈
設立者 황 의 박
設立者 이 영 호
設立者 최 항 순
設立者 양 승 일
設立者 안 희 도

부 칙(2012.12.31)

①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에서 선출된 현임원 및 차기임원은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2.27)

①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