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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장 개요

제1조 목적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는 해양 환경공학 및 에너지 분야의 이론적, 실제적 기술에 관한 연구, 발전,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며 스스로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기본 정신
(1) 우리는 지식과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2) 우리는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인식하며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원칙을 추구한다.
(3) 우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학회 회원으로서 논문을 투고하는 자와 학회 지원 과제 또는 기타 자체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자에 대해서 적용하며, 다른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윤리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저자의 연구윤리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내규에서 고려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부적절한 집필행위, 혹은 부정행위 관련 조사의 방해나 제보자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을 말한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아이디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고,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원문 표절) “원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 표절) “자기 표절”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⑥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하며,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 데이터 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연구 단계에 따라 초기 성과를 학술대회에서 우선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여 작성한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학술지 투고 논문에서 초기 성과가 발표된 학회 학술대회에 관한 정보를 각주, 참고문헌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⑦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① 부적절한 출처 인용
② 참고문헌 왜곡
③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④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⑤ 원문의 재활용 행위
⑥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7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해야 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8조 원문의 재활용
① “원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를 재활용할 때는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 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항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①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②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③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3장 출판윤리

제10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②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자신의 저자자격을 인정하고 저자순서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③ 게재논문의 저자가 연구부정행위로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비 지원으로 발간된 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 저자자격 기준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저자가 되려면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불만족할 경우 기여자라 한다.
1.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해석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해야 한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해야 한다.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을 해야 한다.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그 해결을 위한 보충 등,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②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0조 1항에서 기술한 저자자격을 갖춘 연구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자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
④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12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인용방법 및 원칙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 및 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사적 접촉 등을 통해 얻은 비공개 자료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⑤ 저자가 불가피하게 웹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료를 읽은 날짜를 정확한 사이트 주소와 함께 표시해야 한다.
⑥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⑦ 저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⑧ 인용 대상 연구가 초기에 학술회의에서도 발표되었고, 나중에 학술지 논문으로도 출판되었으면, 학술지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제14조 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① 타인의 아이디어나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6조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7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5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9조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0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21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22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① 편집인이나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편집·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4.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내규는
- 대한전기학회 연구윤리규정
-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지침, 2007
-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2007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 IEEE Publication Services and Products Board Operations Manual, 2006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등을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다.

연구윤리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조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윤리조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조사의 필요성 검토 및 제기
편집위원회에서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내용이 본 연구윤리규정에 어긋나는 가를 판단하고, 그 결과 연구 진실성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검증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설치를 이사회에 요청한다.

제4조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임기
① 이사회에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기한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설치가 결정된 일로부터 4주 이내에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이사, 기술이사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1인을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구성 후 8주 이내에서 조사 활동을 수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종료와 함께 만료된다.

제5조 윤리조사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6조 검증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7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및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 어야 한다.

제10조 판정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피조사자가 연구윤리규정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투고된 논문을 반려하고 이미 출판된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철회 내용을 발행
2. 논문 투고의 제한
3. 회원의 제명
4. 법률기관에의 고발
5.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등

제12조 검증이후 위원회 최종보고서
① 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 심의 의결된 내용 및 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3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문서로 작성하여 학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①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련 내규를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사전 예방과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학회 논문집 및 학회지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규정을 충분히 홍보한다.

제15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 내규는
- 대한전기학회 연구윤리규정
-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지침, 2007
-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2007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 IEEE Publication Services and Products Board Operations Manual, 2006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등을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다.